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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에 따른 바베큐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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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 3,852회 작성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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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2단계까지 실외 운영이 가능함.
이를 초과하면 실외 바베큐 운영이 불가하여 바베큐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생선류나 고기류의 고기 굽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맞게 음식류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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